“국책·공공기관 전임자 수 가이드라인 폐지해야”

금융노조, 타임오프 6개 요구사항 제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관련 6개 핵심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6개 요구안에는 금융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조합의 시공간적 특수성 반영 △상급단체 파견도 대상범위 포함 △정부의 국책·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시 폐지 등을 담았다.

금융노조는 우선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 시 금융산업 내 은행 처럼 약 7,000여 지점이 전국에 걸쳐 분산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의 시·공간적 특수성(이동시간 및 활동공간)을 반영하여 타임오프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상급단체 파견간부도 타임오프 대상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한국노총이나 금융노조 등 상급단체의 활동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상급단체 파견간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조합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전임자에겐 법으로 금지한 임금 외 복리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유급전임자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는 국책기관이나 금융공기업도 정부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전임자 수를 합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 중인 전임자 수를 축소하려는 그 어떤 압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그간 국책기관에 적용해오던 정부의 전임자 수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이외에도 △ 조합규모별 형평 유지 △타임오프 총량한도 규제 외에 사용인원 규제 반대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는 불가피하게 지역본부 및 지회 등 현장조직에서 반전임 등 부분전임 간부를 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 범위 내에서는 노사간 자율합의를 통한 부분전임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조합활동 시간을 계량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노사가 자율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임자 수 범위를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런 6개 요구안을 13일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에 전달했다.
태그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 타임오프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