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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아무런 설명없이 혹은 불법시위가 우려된다는 이동을 막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사진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출처: 비마이너]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고 광화문광장 출입을 통제당한 인권침해 당사자들이 2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에 앞서 인권침해 당사자들은 이른 11시 30분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본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께 교보문고 앞에서 시청 쪽으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가던 중 경찰이 에워싸 이동을 차단당했다.
이 씨는 “경찰에게 ‘왜 막느냐?’라고 물었더니 ‘안중근의사 서거 100주년 행사 행렬 때문이며 행렬이 다 지나가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하면서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 ‘가고자 하는 방향이 행렬과는 다른 쪽이니 이제 그만 풀어 달라’라고 요구했더니 경찰이 카메라로 채증을 하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휠체어 밑에 각목을 넣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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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패 앞에 휠체어 이동을 막기 위한 각목이 놓여 있다 [출처: 비마이너] |
26일 오전 서울 시내에 나왔던 조윤경 씨(뇌병변장애 1급)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날 조 씨는 민주노동당 주최로 서울시청별관 다산플라자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석하기 위해 시청역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서울시청별관으로 가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에워싼 경찰에 길이 막혔다.
조 씨는 “경찰에게 ‘기자회견이 있으니 확인해달라’라고 해서 경찰이 확인한 후에야 풀어주어 저는 5분 만에 나올 수 있었지만,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다른 장애인들이 여전히 경찰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시청역이 아닌 다른 역으로 가야만 했다”라면서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수백 번 이야기했지만 공허한 느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이 지난 2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문애린 씨(뇌병변장애 1급)는 6일 오전 1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다가 에워싼 경찰에 피켓을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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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6일 안국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상당한 허아무개 씨. [출처: 420 공투단] |
이외에도 지난 3월 26일 이른 11시께 안국역에서 엘리베이터로 지상으로 나와 집으로 가던 중에 길을 막아선 경찰이 방패로 밀치면서 치아를 다친 허아무개 씨(뇌성마비 1급)와,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시청역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경찰이 에워싸 한 시간 이상 고립된 유아무개 씨(뇌성마비 1급)도 이날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길을 막고 한 시간 동안 붙잡아놓는 것은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은 소속과 이름, 이유를 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답할 의무도 없고 붙잡아놓을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진정 사례들은) 분명한 직무집행법 위반이며,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로 밝혀지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침해를 당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과 이름 등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이 땅에 장애인의 인권은 없고 장애인의 인권을 말하면 좌파로 취급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동할 권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서울시내 거리에 대한 출입통제, 이동통제는 비장애인들에게는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경찰들은 장애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불법시위를 할 우려가 있어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불법적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람의 길을 막아설 수 있다면, 전 국민이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420공투단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상황에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여야 하고, 만약 광화문광장이라는 장소에 장애인이나 시민을 못 오게 할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광화문광장을 막아야지, 시민의 집을 막거나 지하철역을 막거나 수 킬로미터 떨어진 종로와 을지로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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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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