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노조 명단 공개 추진

불법행위 방지와 무자격자 가입 심사 목적

행정안전부는 노동부와 협조해 공무원 노조 명단 공개와 해고자 활동 규제 등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은 노동부 소관의 법률로 우리부에서 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부에서 동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사실은 없다”며 행안부가 직접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명단공개 의무화, 해직자 공무원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노조 투 개표 과정 투명화 등이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추진의사를 밝혔다.

또 행안부 관계자는 “조합원 명단공개나 해직자 노조활동 금지 등은 이미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공무원 노조가 불법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게 하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조합원 명단 확보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 방안이 나오는 대로 공무원 노조와 정부간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세 번째로 낸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해직자 활동문제와 지부장 중 6급 업무총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면서 해직자와 업무총괄자를 가려내기 위해 조합원 명단과 노조 설립 투표시 선거인 명부를 요구해 갈등이 커져 왔다.
태그

해고자 , 공무원노조 , 행정안전부 , 명단공개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홍석만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