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강기갑 대표의 발의로 야간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간집회금지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야간집회를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밤 10시가 아닌 12시까지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야간이라는 이유로 어떤 집회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 집회가 폭력적이거나 집회 장소가 주택가라서 평온을 요한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 특별히 야간에는 제한될 이유가 있는 집회의 경우에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야간집회 시위금지조항 삭제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부분 외에 ‘시위’금지 규정까지 삭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원내부대표 브리핑에서 “(현 집시법의) 이 규정들만으로도 충분히 어떠한 집회라도 폭력, 소음, 교통방해 등 모든 발생 가능한 우려에 대한 규제감독이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국회 내 집시법 논의가 과장된 억측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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