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양당, “구 의회 폐지, 절대 안돼”

지방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주의 훼손

한나라당과 민주당 합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대해 진보양당이 폐지하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27일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는 反자치적 폭거”라며 주민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만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특볍법이 △정부편향적 무소불위 권한을 지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며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상장치인 지방의회마저 폐지토록 하여 단체장 전횡을 더욱 부채질 하고 △통합에 핵심적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여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자율통합’ 과정이 보여준 많은 문제점은 그나마 특위에 주어진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진보신당도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중대 사안을 거대 정당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 버리는 ‘야합’”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을 막아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국회조차 4년에 걸려 논의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구의회를 폐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기초자치단체 규모는 기껏해야 수 천 명이고 10만명을 넘지 않는다”며 “이미 수 십 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기초단체 규모를 봤을 때 인구를 더 늘린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대통령 산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폐지하고 △통합관련 주민투표 부의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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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 지방의회 , 주민자치 , 자율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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