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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조 보육분과와 진보네트워크센터, 그리고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노조 보육분과와 진보네트워크센터, 그리고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단은 서울시의 IPTV 시스템 설치가 △자율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 시행 △특수 민간사업자의 시장 내 독점 행위 방조 △국공립어린이, 가난한 자치구에만 편중되게 설치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 영상을 내보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급된 IPTV는 386개소로,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안심교육’이라는 명목의 IPTV 정책이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민간기업에서 영상 등을 관리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 설치계획’에서 어린이집 내부 상황의 실시간 방영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의 논란이 대두될 것을 우려,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이 동의한 시설에 한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치구에 IPTV설치 사업과 관련된 공문을 최소한 8차례 보낸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종로구청의 경우 ‘어린이집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표(총 100정)’에서 ‘IPTV 설치, 운영실적’에 25점을 배점해, IPTV 강제 설치 논란이 일었다.
또한 IPTV는 SK 브로드밴드사의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시스템 설치 협찬’ 제의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민간 기업이 보육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저장, 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육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녹화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따로 규정은 없으나 각 보육원의 원장실 조정기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전 녹화내용은 지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선혜 공공노조 보육분과 분과장은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IPTV의 장점이기 때문에 정보를 민간 업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IPTV를 실행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서울시가 자치구에 IPTV 관련 공문을 전달한 이후 IPTV를 신청한 39개소의 어린이집은 대부분 금천, 강서, 노원 등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이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IPTV 신청률은 46.3%에 달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은 10%에 불과하다.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국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IPTV 정책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도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음성녹음을 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서울시는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기준 및 배점기준표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하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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