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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정비사업 중단과 대책 토론회 모습. [출처: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있는 댐도 없애는 추세에 댐 만드는 4대강 사업
이날 토론회에서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허 교수는 ‘금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발표문에서 “일본은 가능한 한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으며 프랑스도 댐 철거를 생태복원과 하천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으로 진지하게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허재영 교수는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해 댐 철거가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추세에 강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16개에 이르는 다량의 하천구조물(댐)을 설치하려는 4대강 사업은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용수 부족에 대한 용수원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2006년 현재 수자원 부족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의 누수율을 12.2%에서 10% 정도로 줄이면 2008년 기준 1억2900만㎥의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2020년에도 수자원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위원장은 “청계천 발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적이 없을 것으로 단정했지만 조선시대의 각종 문화재가 쏟아졌다”며 “낙동강과 금강 등 4대강에도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4대강 난개발로 문화재 훼손과 문화경관 파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23개 기관 모두가 무허가 기관이고 사업계획 수립시 실시토록 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업계획 수립 이전 실시하는 등 법률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강정비사업은 생명체 ‘대량학살’
토론자로는 이명헌 변호사와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명헌 변호사는 금강정비사업의 법률 위배를, 정민걸 교수와 고은아 사무처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금강 정비사업과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금강정비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문화재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경관법, 습지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대부분을 위반해 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금강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명시된 과학적 예측결과를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와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민걸 교수는 “금강은 여울과 소, 자갈밭과 모래 등 다양한 생물서식지가 발달해 큰기러기, 큰고니 등 18종의 법정보호종과 14종 이상의 한국고유어종 등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금강정비사업으로 고수부지가 조성되면 물과 급격히 단절되어 건강한 연안생태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금강정비사업은 생명체의 대량학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상식있는 사람들의 판단이라면 4대강 사업은 백지화가 맞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넓게 펼쳐져 있던 공주 곰나루의 백사장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모한 생태계 파괴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의 타당성을 냉철하게 검토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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