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12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총 탈퇴 건’을 집중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금융노조는 19일(수)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 한국노총 지도부 총사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동부의 타임오프 고시 및 노총 지도부 사퇴 실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국노총 탈퇴 건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월1일 날치기 처리된 타임오프 안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또다시 야합을 통해 전체 노동계에 씻지 못할 수모를 안겨주었다”면서 “합의안에 추가된 특례조항은 임의조항인데다 노동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노조는 “특례조항을 두어 ‘재논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체 노동계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원천무효로 한 뒤에야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또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두고 “노동운동이 정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와 경영계가 타임오프를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며 한국노총 또한 10여년 전 잃어버린 ‘어용’을 되찾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5.11 야합은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거래를 한 것이며, 전임자 임금 금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정치적 공세에 보조를 함께 함으로써, 한국노총은 노동계 내부의 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타임오프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 폐기 및 한국노총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4일 한국노총 7층 임원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인바 있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2일에 한국노총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 탈퇴 시한에 앞선 11일, 노사정 3자 회의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사업장 특성 등 감안한 재논의 가능’ 특례 조항 추가 △상급단체 파견자 2년간 타임오프 적용 유예-경영계가 노사발전재단에 기금 출연, 한국노총 직접 임금 지급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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