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금품 여론조사, 모두 당선무효형 500만원 선고

울산 야당 "비리 후보 총사퇴" 촉구

금품 여론조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를 강행한 한나라당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와 류재건 북구청장 후보,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용수 중구청장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8일 지역언론사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울산 동구, 북구, 중구의 현직 구청장 3명과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 울주군수 전 비서실장 등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 류재건 북구청장 후보, 조용수 중구청장 후보, 김기환, 박래환 시의원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언론에서 오랫동안 이뤄졌던 관행이라는 점과 금품요구에 대한 준협박과 강요를 받아 이뤄져 연루된 분들이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소홀히 다룬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별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들께 직접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언론의 금품 요구, 준협박, 강요, 오랜 관행' 등의 표현을 쓴 한나라당의 이날 성명에 대해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천석 후보와 류재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해서 억울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윤종오 북구청장 후보, 김진석 남구청장 후보, 민주당 임동호 중구청장 후보, 국민참여당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와 류재건 북구청장 후보, 비리 혐의 후보자들의 사죄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김기현 시당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도 아울러 촉구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공천 철회와 울산시민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오늘 유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후보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마지막 뒷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구청장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3자 뇌물수수 및 기자들 상대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한나라당 김두겸 남구청장 후보의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선으로 인해 혈세낭비, 행정공백, 주민갈등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만큼 불법비리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 류재건 북구청장 후보, 조용수 중구청장 후보, 김두겸 남구청장 후보는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유권자넷도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판결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비리 연루 후보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울산유권자넷은 "만약 한나라당이 끝까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두둔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수수방관한다면 낙선운동 등 유권자와 함께 관련 후보와 한나라당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