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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해 특정 정당의 가입 혐의로 해임, 파면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선거를 앞둔 정부의 편파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에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당원 및 후원회(당)원 가입, 당비 및 후원회비 납부 등 행위는 헌법 제 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기본법 제 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 위반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하여 교과부의 결정이 오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비 가입에 대한 것은 증거를 법원에서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비 후원금을 냈다는 것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파면까지 시킨다는 것은 이번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서에 있어서 전교조와 반 전교조 형태로 계속 한나라당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과부에서 이번 징계절차에 대해 6월 말까지 마무리 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비정상적인 징계절차라는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4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징계가 교과부의 입맛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시도교육감이 없는 상태에는 현직 부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교육감은 교과부에서 파견한 관리”라면서 “교과부는 신임 교육감이 당선 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7월 1일 전, 6월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것은 결국 교육감이 없는 시기에 정부 마음대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징계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전교조 교사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서두원, 최영주의 SBS전망대’에 출연하여 다른 교육 비리문제와 비교해 이번 파면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정당에 관계 없이 어떤 정당에 후원금을 냈던 간에 똑같이 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런데 한나라당에 100만원, 300만원 씩 후원금을 낸 분들과 한나라당 총선 비례후보에 스스로 공천을 신청하신 분들(공천신청을 하려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야 함) 명단도 말씀드렸다”면서 “그렇다면 검찰이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네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정희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부터 1,120만원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을 밝혔다. 또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 중, 교육공무원은 3명으로 서울 남성중 교사, 중부교육청 교육장, 광주예고 교장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3일, 교과부에서는 민주노동당 가입 등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한 교사 183명 중 현직 공립교사 134명에 대해 전원 배제징계(해임, 파면)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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