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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20일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관리에 따른 누진적 차등연봉제(성과연봉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직급별호봉 및 연봉산정표를 폐기하고 성과관리·직무연계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준모델이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는 성과급, 수당, 연봉 등으로 단순화되고 개인 간 임금격차는 20-30%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2009년 공공기관들의 동일 직급 내 연봉 격차는 평균 3.8% 수준이었다. 정부는 또 성과연봉제와 자동퇴출제를 연동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 무력화를 동반한다는데 있다.
25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3개 산별연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입으로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말하지만 진실은 부자감세와 4대강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깎아 채워보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잠재우고 공공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통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조 대표자들, “3개 연맹 결의문 낭독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날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3개연맹 공동의 행동을 강조했다. 황재도 민주노총소속 공공노조 가스공사 지부장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모두 노조 무력화 계획으로, 연봉제가 시행되면 임금체결 권한은 사측에 넘어간다”며 “사측이 제시하는 임금을 싫든 좋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고, 사측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결국 노조는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재도 지부장은 “성과연봉제 이후 노동탄압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뻔하다”며 “지난 수십 년간 제대로 된 대정부 투쟁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활을 걸고 단순한 총파업 선언이 아닌 행동을 실천하는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선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지부장은 “성과연봉제는 조직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간에 아옹다옹 하게 해 노조를 무력화 시킨다”며 “오늘 결의문 낭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3개 연맹이 단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흥식 한국노총소속 금융노조대한주택보증지부 위원장도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컨트롤 타워로 해 치밀하게 기획했고, 감사원이 이를 관리감독 하고, 경영평가로 기관장과 기관을 옥죄어 공기업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우리도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응을 토론하고 기재부에 버금가는 노동계의 컨트롤 타워로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회의가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소속인 이흥식 위원장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MB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며 한국노총 정치방침과도 반대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양대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와 양 노총에 속하지 않는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등 81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해 △임금체계 표준안 즉각 공개 △전문가 포함 노정공동위원회 구성, 합리적 임금 고용구조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표자회의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표준안을 강제도입하려 한다면 임금체계 관련 교섭권에 대한 상급조직 위임을 조직할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2010년 시기집중 공동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총력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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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 7월부터 3급이하 비조합원 연봉제 도입예정
한편 정부의 성과연봉제 드라이브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7월1일부터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일 3급이하 비조합원인 역/소장 513명과 과장급 1,845명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연봉제 실시에 따른 의견제출을 지시했다. 철도노조는 이를 두고 “의견서 양식에 개인의 사번과 이름, 직책과 동의 및 반대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며 “비조합원들이 공사의 강압적 입장에 반대를 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의견서를 연봉제 동의서로 간주하고 7월1일부터 대상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연봉제는 개인이 사측과 임금교섭을 해야한다는 맹점이 있어서 임금협상은 사실상 실종되고 사측에서 제시하는 연봉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직무급 연봉제를 부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1∼5급 직원 중 간부에 해당하는 1, 2급 직원에 대해 직무에 따라 연봉 차이를 두고 있지만 2010년까지 전 직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연봉구조는 기본연봉(69.0%), 성과연봉(20.1%), 부가급여(수당 등, 10.9%). 호봉테이블 폐지, 직급별 상․하한제 운영. 상․하한 차이 약 1,000만원. 직무급 도입(7개 등급, 차등폭 85%(2급이상 간부직의 경우)), 총연봉 차등폭 확대(현행 8%에서 20%로 확대)등이 주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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