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에 따라 탈북자를 납치하고 북한산 마약을 유통하려 한 50대 남성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5일 북한의 보위사령부 여성공작원에 포섭돼 해외공작원으로 활동한 김 모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탈북자 사냥꾼 해외공작원 적발...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검찰에 적발되어 중국으로 도피했다. 김씨는 2000년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를 미끼로 접근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여성 공작원 김 모씨(49)에게 포섭돼 동거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김씨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검찰은 김씨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김일성 동상에 헌화를 한 뒤 북한 공민증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200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보위사의 지령을 받거나, 지령을 협의하기 위해 밀입북 했다고 한다.
또, 김씨는 2000년 4월 탈북을 돕던 중국동포 여성 이모씨(당시 33세)를 납치해 북한에 넘기고, 같은 해 8월 한국인 김모씨(당시 52세)를 북한으로 납치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씨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고 필로폰 밀거래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김씨가 2010년 4월 중국 당국의 마약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자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으며, 지난달 김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알고보니 마약사범?
검찰은 김씨가 탈북자를 북송하는 ‘탈북자 사냥꾼’ 역할을 했다고 밝혀다. 하지만 주요참고인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북한산 마약 샘플 등 물증 역시 확보하지 못했고 김씨가 북한산 마약 반입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즉, 검찰은 현재까지 주요 참고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마약샘플이나 물증을 확보한 것도 없이 김씨의 진술 정도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마약 밀반입 부분도 증거가 없어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정원과 검찰, 한달 새 3건이나 간첩 발표
간첩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국가정보원은 한달 사이에 벌써 세 차례나 간첩을 적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하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위해 남파된 2명의 간첩을 적발해했고, 불과 이틀 전인 23일에는 화상채팅을 하고 서울메트로 직원으로부터 지하철 노선도 등을 빼낸 간첩도 적발했다. 25일은 탈북자 사냥꾼에 마약 밀반입 한 중국동포다.
그러나 연이은 간첩사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황장엽 암살단 발표도 허술한 간첩과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한 간첩에 대한 의심이 일었고 23일 적발된 여간첩도 대단치 않은 대학정보를 빼내기 위해 화상채팅으로 3류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었다.
특히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 사건은 적발 당시 4월 검찰에서 엠바고(보도유예)를 걸어서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보도유예를 했다. 그러나 이틀 후 국가정보원에서 엠바고를 깨고 독자적으로 보도요청을 각 언론사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수사결과, 검찰이 탈북자 사냥꾼이고 해외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어떤 물증이나 증이도 확보하지 못한 간첩아닌 간첩이 되었다.
연이은 세 건의 간첩사건. 국정원과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엉성한 간첩’사건만 만들고 있다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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