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불심검문 강화’법 국회 통과 임박

영장없이 압수수색, 강제 신원확인 가능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우려 수정 권고

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영장없이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차량을 검사하고 강제적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역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불심검문 강화법...압수수색, 강제적 신원확인 가능케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심검문’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대상자가 흉기뿐 아니라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으며 ▲범인 검거에 필요시 차량이나 선박을 멈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무기나 흉기,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실려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에 신원확인도 할 수 있게 했다.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원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하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동의를 얻어 지문 확인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임의동행의 경우, 직무질문이나 신원확인 때 대상자가 현장에서 질문받길 원하지 않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 등에는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의동행을 할 때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상자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우려 수정 권고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이 법안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수정하라는 권고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이 엄격하게 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나,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경찰관 직무집행의 기본원칙인 경찰최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지품 검사와 차량 등 적재물 검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흉기 이외에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항은 실무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만연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실상 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자동차의 내부 및 트렁크, 적재물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검색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경찰관에게)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경찰관에게 신원확인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경찰관들의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상당수의 국민이 신원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지된 집회시위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현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제출된 15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여야 합의로 대안으로 만든 것이라 본회의 상정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

불심검문 , 경찰관 , 압수수색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