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간부, 조합원들은 신동우 본부장의 부당징계, 인사위원회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1층 브리핑실에서 연 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2층 소회의실 옆 휴게실로 이동하려 했지만 도청측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막았다.
노조측은 인사위원회가 끝날때까지 휴게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도청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전공노 조합원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기자회견 당시 사용했던 A4, A3용지 크기의 홍보물뿐이었다.
결국 조합원들은 연좌농성을 하며 도청측의 행동에 항의, 20분간의 실랑이 끝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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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이 휴게실에서 인사위원회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도 별다른 이유 없이 막자 전공노 소속 한 간부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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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측은 심지어 징계대상자인 신동우 본부장까지 막았다. [출처: 미디어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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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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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
전공노 18명 징계, 하자(瑕疵) 많아
전공노가 지난 3월 20일 서울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 것을 두고 행안부는 노조의 출범식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 신동우 충남본부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노조 임원 18명에 대하여 중징계할 것을 밝힌바 있다.
전공노는 노동부의 요구를 수용해 조합원총투표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다시 했지만 이마저도 반려되어 현재 실립신고반려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276)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전공노 충남지역본부는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며 “공휴일에 개최한 노조 출범식 참석여부를 두고 중징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에도 행안부가 권한을 남용해 지방정부를 압박,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노조 간부 18명에 대해 지자체가 경징계로 처분 또는 자체 종결처리하자 지난달 28일 지자체가 노조의 ‘불법관행’을 눈 감아 줬다며 기관에 경고하고, 노조 간부 등에 대해서 중징계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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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
조규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사무처장 “노동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노 소속 노동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민주노총은 징계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징계대상자인 신동우 본부장은 “징계 소명 절차도 생략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번 징계는 내용상, 절차상 모두 잘못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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