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미숙한 학생 집회, 제재 방법이 없다”

교총 대변인,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우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이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두발, 교복자율화와 집회 및 사상의 자유 등의 내용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관해 언급하며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의 미숙을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 역시 따른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성적 판단이 조금 미숙한 학생들이 합법, 불법 이런 구분 없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에 학교에서는 이것을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단체인 아수나로가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 평가에 대한 거리집회 캠페인 전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학교에서 학내문제, 또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학생의 집회가 수시로 열리거나 장기화될 경우에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안부터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발자유화와 관련해서 “무절제한 학생 용모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면학 분위기를 방해한다든가 또 외부인과 학생들 구분이 안 되어 학생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두발 제한은 학교에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교복자율화에 대해서는 소득 격차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자율화가 되면 이런 부분(소득격차)이 더욱 극심히 나타날 것이고, 또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체벌 전면금지와 관련, “학교에서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도 학교 질서 및 기강이 무너졌다는 교사들의 통계를 제시하며 “학교 규칙을 정해서 협정 목적의 체벌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학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벌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자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학생들의 ‘인권’문제보다는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 촛불 부대를 만들려고 한다’며 색깔론을 통한 자극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학생인권 조례의 찬반에 따라서 보수 대 진보, 학생인권 존중파냐 비존중파냐는 식의 이분법적 구도로 전개되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의 개성을 인정하고,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학생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하게 되면 이로 인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방식이 아닌 학교가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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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자유 , 학생인권조례 , 교복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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