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사기혐의, 14일치 영업이익으로 막아

SEC와 5억5천만 달러로 화해...주가 상승분만 8억 달러 예상

미국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 그룹은, 서브프라임론(신용력이 낮은 개인용 주택 융자)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조성 판매로 투자가를 속였다고 해서 제소된 민사소송에서 총 5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화해하는 것에 합의했다.

월가(미 금융업계)의 기업이 SEC에 지불하는 부과금으로서는 최고 금액이라고 SEC가 밝혔다.

골드만은 합의의 일환으로 골드만삭스가 “실수”를 범했고, 상품의 마케팅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인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화해에 동의 했다. 골드만이 제재금 3억 달러와 투자가 손실보상으로 2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화해 성립에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SEC에 의하면, 서브 프라임 관련 투자로 고액의 손실을 낸 독일 산업은행이 1억 5천만 달러, 영국은행 로열 뱅크오브 스코틀랜드 그룹(RBS)이 1억 달러를 돌려받는다.

한편, SEC는 이와 별도로 문제의 사기 거래를 주도한 혐의로 유일하게 고소된 패브리스 투르 골드만삭스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SEC 법집행국 차장 로 린 라이스나는 투르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 및 기타 진행중인 소송에서 골드만은 SEC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SEC 법집행국의 로버트 쿠자미 국장은 이번 화해에 대해서, “투자상품이 아무리 복잡하고 투자자들이 교묘하게 최첨단을 달리더라도, 정당한 대응과 공정거래의 원칙을 위반한 기업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교훈을 월스트리트의 기업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골드만의 승리...사기혐의 14일치 영업이익으로 막아

그러나 골드만삭스와의 합의에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거래로 투자자들은 1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골드만 삭스는 지난해에만 13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 이와 유사한 모기지 거래에서 골드만 삭스가 부당이익을 챙겼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5억5천만 달러는 지나치게 미미한 액수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지불액수는 2010년 1~3월(1/4분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골드만 삭스의 14일 분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투자 전략가는 “골드만삭스가 5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지만 이에 따른 주가 상승분이 8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합의금이 주가상승 액에도 미치치 못하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SEC가 발표문에서 사용한 “실수”나 “불완전한 정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고 과실과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SEC와 정부에 있어서는 “정치적 승리”이고, 골드만에 있어서는 “경제적 승리”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때문에 골드만삭스와 SEC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관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사기거래 논쟁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EC의 4월 16일 소장에 의하면, 골드먼은 2007년 미 주택 시장이 악화되는 가운데 문제가 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조성 판매했다. 이 때 헤지펀드 회사 폴슨앤 컴퍼니가 유리하게 기초자산을 구성했고, 이 CDO의 하락을 전망하는 거래를 하고 있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폴슨앤 컴퍼니의 존 폴슨 회장은 이 거래로 10억 달러를 벌었지만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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