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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사학비리의 주범인 김문기 전 이사장과 유착해 상지대의 비리재단 복귀를 돕고 있다고 비난하며, 출범 이유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영철 교수노조 위원장은 “사분위 강민구 판사 등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분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사학분쟁조장위원들로, 사립학교의 분쟁을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사분위 위원 11명은 대법원장이 5명,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해 구성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위원들이 정권과 구 재단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우근 법무법인 충청 대표변호사는 최근까지도 사학법인 측 변호를 맡고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고영주 변호사는 올 3월에 ‘친북인명사전’을 발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강민구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6월 10일 김문기 최측근 인사를 상지영서대 교수에게 보내, 김문기 지지발언과 구재단 지지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성영 성결대 전 총장은 이명박 대선캠프 교육부문 자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도 사분위 위원들은 지난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인 종전이사 5명을 상지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의 결정 무효화를 요구하며 ‘비리구재단 복귀반대활동’을 전개 해 왔다.
교과부 역시 사분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문결과 지난 사분위 결정이 법리적 실체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투성이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져, 교과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분위가 지난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교과부는 청문결과와 관계없이 지난 사분위 결정과 7월 30일 상행될 최종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혀왔다”며 비난했다.
한편 긴급행동은 “공정성과 거리가 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하며, 또한 상지대를 비리재단과 하수인들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사분위 위원 퇴진 △사분위 폐지 △교과부 장관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19일, 교과부에 ‘1기 사분위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오는 23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상지대 지키기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상지대를 지키기 위한 꾸준한 사업들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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