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지난해 말 의결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지금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유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징계권을 유보키로 한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그 이전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안은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정도로 법리공방이 심한 사건여서 징계자에게 일방 불리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내린 50만원 벌금형과 징계와의 연관성에 대해 “징계권의 행사와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벌금형으로 해임까지 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도 교육청은 과거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항소심 판단이 유죄판결이라는 것을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발표로 이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하더라도 그 유무죄와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한 징계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등의 이유로 폐기될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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