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정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재정이 파탄상태이고 재정운영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운영이 비교적 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형 서울시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총 23조 정도”라며 “한마디로 곳간이 텅텅 비어 있고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부채를 갚기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 한 곳의 부채만 16조 정도되고 하루이자만 15억씩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이같은 재정위기가 금융위기 시에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등이 아닌 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그 자원 때문에 더 부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신규사업은 광화문광장조성사업 613억,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인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 3,700억, 남산르네상스사업 1,800억, 서울디자인사업의 일환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050억,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870억, 서울디자인올림픽 834억 등”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경기를 부양시켰고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서울시 통장에) 정확히 51억원이 남아 있고, 하지만 이 51억원도 착시 현상”이라며 “은행권에 부채가 이미 1조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9,949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 7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서울시의회의 입장도 설명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뉘어 있고 상호 전용이 불가능하다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30일에 재정투융자설치조례를 제정했다며 “재정투융자설치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조례가 통과됐지만 7월 15일이 공포일이고 효력발생일”이라며 “그 이전에 6월 30일 날 기금을 전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하게 조례나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재정파탄을 막기위해서 서울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정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기존에 벌였던 사업들을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마찬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든파이브만 봐도 하루 이자만 1억씩 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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