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동차 차장, 하루아침에 ‘역무원’ 강등

철도공사, 전동차 차창 15명 강제발령... 철도노조, “인사규정조차 위반”

지난 8월 18일 철도공사가 전동차 차장으로 30년간 근무한 직원을 포함, 15명을 역무원으로 강제 발령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발령이 하위직으로의 강등발령이며, 사실상 인사규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해당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차장으로 근무한 구로열차승무사무소 8명, 병점열차승무사무소 4명, 안산열차승무사무소 3명에 대해 철도공사가 역무원으로 강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발령을 받은 15명은 대부분이 20년 동안 차장으로 근무한 직원으로 업무의 숙련도가 높은 직원들이었다.

철도공사 구로열차사업소 전동차 차장 김철규씨는 “철도인생 30년 중 24년을 열차 차장으로 일했는데, 공사에서 매너리즘 운운하더니 하루아침에 역무원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했다”면서 “정년이 30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업무가 생소한 역으로 발령 나면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이번 인사 발령이 강등발령이며, 인사규정조차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철도공사의 강제발령은 인사규정조차 무시한 불합리한 것”이라면서 “차장으로 장기 근무한 직원을 하위직명으로 인사조치한 철도공사의 이번 강제인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등용자격 직명에 임용된 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하위직명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사의 인사 조치에 맞서, 현재 수도권 전동차 조합원들이 주요 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18일 철도공사 서부지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19일부터 문양수 구로열차 지부장 등 2명 역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철도노조는 “법적소송에 앞서 인사발령중지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의 낼 예정이며, 사규 위반과 권력남용을 이유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을 고소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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