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취업해라?’

워크넷, 알바몬 등 6개 사이트, 최저임금 위반 52건 적발

인테리어업체인 J사는 얼마 전 구인광고사이트에 광고를 실었다. 2명의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급여조건으로 월 100만원을, 주 당 근무시간을 44시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 6일로 기재했다. 실제로는 주당 60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급여 역시 허위기재한 근로시간에 맞췄다. 2010년 최저임금은 주 44시간 근무, 월 928,860원이다. J사는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으로 직원들은 주 60시간을 일하고도 100만원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에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가장 많은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가 게시 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사이트 '워크넷'

부산지역 최저임금상담센터는 지난 6~7월에 걸쳐 워크넷을 비롯한 알바몬, 사람인, 잡부산, 알바워크넷, 벼룩시장을 분석했다. 그 결과 52건에 이르는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가장 많은 16건의 위반 사업장이 나왔으며, 알바몬에서 14건, 벼룩시장에서 13건, 사람인에서 5건, 알바워크넷과 잡부산에서 각각 2건이 발견됐다.

위반 사례 특징은 최저임금 위반 임금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표기했지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주 50시간을 넘겼다. 임금의 경우도 총액만 제시해 자세한 임금구성을 알 수 없었다.

의류업체인 H사 역시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으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구직 사이트에 경리사원을 모집하면서 월급 110만원을 내걸었다. 주 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6일 근무로, 주당 60시간을 일해야 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주 54시간 근무다.

2010년 현재, 주 40시간을 근로 시 월급 858,990원이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H사는 주 40시간을 적용시켰을 때, 814,800원 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르게 게재하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다.

이에 최저임금상담센터는 지난 24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를 게재한 52개의 사업장을 단속해 달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노동청이 재빠른 단속과 제재를 취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최저임금상담센터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조사 결과와 진정서를 노동청에 전달했지만, 사이트에 대한 형식적 제재 조치만 가해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상담센터는 “법령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지만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노동부의 감독 소홀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부의 대책 수립과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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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워크넷 , 노동부 , 알바몬 , 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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