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죽음에 1박2일 장례식을 치르는 장남이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이동우 씨는 내일(26일) 낮12시 발인이 끝나면 부랴 부랴 춘천교도소로 저녁6시까지 돌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회 온 어머니의 얼굴이 선하다. 오랜 투병생활에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아들 면회 온 어머니. 이씨와 모친은 얘기도 많이 못하고, 눈 마주치며 생사를 확인했다.
교도관 3명과 이씨는 오늘 낮12시 교도소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서울 태능 부근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이씨는 바로 상복 입고 문상객을 맞았다. 사망한 이씨의 모친은 향년 53세다.
“어제밤 9시에 돌아가셨어요. 2년 가까이 투병생활 했죠. 유방암이었는데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았다 재발했어요.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장기로 전이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미안해요. 힘듭니다 ...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교도소측에서 내일 들어오라고 해요. 공안사범이라 밖으로 나가기 힘들었는데, 나갈수 있게 해 줬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장례 일정이 빡빡한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박2일 장례식은 교도소의 작품이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소장은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77조이다. 기간은 소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일례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수감중인 2005년 부모님이 돌아가셔 각각 5일간 형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와 삼오제를 치르고 재수감되었다.
이씨의 소식을 들은 김성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정비리 사범인 재벌총수, 정치인, 판사, 검사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남발하면서 이씨의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편의주의적, 행정주의적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진 다산노동인권센터 활동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수감자라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예우하는 게 당연하다. 법률에 보장되어 있어도 소장에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인권 수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인권 수준이 낮아지는 척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춘천교도소측은 “(이씨의 특별귀휴는)귀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며 “각각의 특별사유에 따라 귀휴 기간이 틀리다”고 전했다. 5일 이내로 귀휴를 정할 수 있는데 1박2일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고 짧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모친 장례식에, 발인을 앞두고 이틀만 특별귀휴를 허가했다는 것은 소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부당한 처우이다”고 전했다.
이어 교도소측의 주장에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뿐이다. 혼례에 비교해 사망이 중한 사유에 해당하며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는 말은 변명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이었던 이씨는 2007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재개정 투쟁 중 2년6개월 실형받아 2011년 7월 출소한다. 같이 수감되어 원주교도소에 있는 김수억 전 지회장은 2011년 9월 출소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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