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투표 인센티브 먼저 실시했다”

트위터 겨냥한 표적 규제 논란 가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를 이용해 작품을 제공하겠다며 20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 임옥상 화백,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 교수 등 23명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중앙선관위가 투표율을 올린다는 목표로 투표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던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트위터를 겨냥한 표적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옥상 화백은 지난 6월 1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로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며 알렸다. 이후 안도현 시인, 박범신 소설가 등 문화 예술계 인사를 비롯해 각계 각층 시민들도 임 화백의 트위터나 개인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뒤 물품을 기증했다.

하지만, 선관위측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230조(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2008년 총선서 투표 인센티브 시행

그러나 2008년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시행한 투표 인센티브제도와 목적이 유사한데도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 표적 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8년 4.9총선에서 투표 당일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을 지급한 뒤 이를 보여주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인센티브제도는 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했다.

때문에 선관위가 먼저 투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서는 투표를 독려한 사람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앙선관위 정신 차리세요 투표하면 보상이나 혜택주는 선거인센티브제도는 중앙선관위가 먼저 제안하고 실시한 것”이라며 “투표율이 특히 낮은 연령층으로 한정했다해도 문제될 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임 화백 등이 특정 연련층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시행한 인센티브도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등 특정계층은 거꾸로 배제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8년 당시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층은 투표 이후 투표확인증을 받아가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로우대증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받아 가지 않은 사례도 보고되었다.

트위터 규제 논란 가열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서 선관위가 그 동안 벼르던 트위터 규제를 실제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 사실을 유포해 놓고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조항에 따라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전부터 트위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트위터 규제가 이루어지자 실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단속한 사례는 없었다. 6월 지방선거 직후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제5회 지방선거 관련 트위터 등 SNS 단속현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공식선거기간(5월20일~6월1일) 중 단속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트위터를 이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나 행위를 선거 이후에 규제 한 첫 사례로 등을 규제 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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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규제 , 트위터 ,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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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인

    하남시 민주당 이교범 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2075§ion=sc15§ion2=정치
    http://sem.kocus.com/board/contentsView.php?idx=372108&npg=2&sp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