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KBS 연봉계약직 사원들이 KBS를 상대로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KBS는 2년 이상 근속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고 사내 연봉계약직 직원 420명을 대량해고 했다. 해고된 KBS 계약직 노동자들은 “KBS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길게는 10여년 이상을 KBS의 일원으로 일했던 연봉계약직들을 해고하거나 자회사로 갈 것을 종용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이들은 당연히 KBS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형식상 계약을 갱신해 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해 왔기 때문”이라며 해고 무효와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BS는 업무의 상시성이 인정되어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연봉계약직을 고용해왔다”고 강조해왔다.
언론노조 KBS 계약직 지부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KBS 계약직 지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공기업이자 공영방송이 비정규직법 악용사례를 남기도록 방기한다면 이는 다른 민간기업들에게 비정규직법을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KBS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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