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 요직으로 재취업 하는 이른바 ‘낙하산 특채’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특채 논란에 이은 고위공직자 기득권 특혜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될 조짐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의 퇴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175명이며, 이중 60%인 105명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요직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105명 중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감정원 원장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무려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직급이 고위직 공무원들의 노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특채는 2006년 88%, 2007년 59%, 2008년 56%, 2009년 50%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 63%로 다시 증가했다.
강기갑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절 지위를 이용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고질적이고 관행화 되어 있다. 이 역시 고위 공직자들의 기득권이며 특혜로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으며,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산하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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