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비정규직에 식비·교통비 적게주면 차별”

변동성과급은 지급안해도 차별아냐

기간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지만, 교통비나 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은행이 이 모씨 등 8명에게 성과급을 주게 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7년 중반부터 국민은행에서 2년간 일한 이 모씨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해 중식비와 교통비, 변동성과급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씨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한 게 인정되지만, 변동성과급은 일정 기간의 실적이 전제돼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실비 성격이 강하고 복리후생 차원이더라도 차등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태그

차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