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 중 다친 쌍용차 해고자 건강보험급여 환수 논란

건강보험공단, 해고·부상 4명에게 3천만원 환수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8월 정리해고에 맞서 농성을 벌이다 다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건강보험급여 마저 박탈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농성 진압 과정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명에게 총 3,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쌍용차 평택공장 강제진압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경찰의 과도한 진압작전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라 공단이 ‘불법 점거’만을 이유로 급여를 환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4명 중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A씨는 사고 당일 도장 공장 옥상으로 파업중인 노조원에게 주먹밥과 식수를 배식 하던 중에 경찰병력이 옥상으로 투입되어 어수선한 상황에서 출입구로 뛰어 가다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굴러 공장 옥상에서 지면으로 추락했다.

410만원을 공단에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B씨도 경찰 진입 당시 조립3공장 옥상에 있다가 여러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당했다.


곽 의원은 “공단이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건강보험법 제48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에 해당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급여의 대법원 판례는 상해가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주된 원인이 돼야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공단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마저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도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와 노동자들의 권리인 노동권 중 파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반인도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쌍용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쌍용차지부는 17일 오후 2시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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