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 인천동구청장, 민노당 후원 공무원 중징계 요구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 철회 요구...“구청장, 소신 흔들리나”

민주노동당 소속의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한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동구청은 지난 10일 인천시에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각 지자체를 상대로 10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동구청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인천시에 상황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인지해 2~3일 뒤에 인천시에 다시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동구청은 의견서에 기존 입장을 바꿔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철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들은 인천동구청장에게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A씨의 경우 검찰에서조차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방공무원법상 행정징계의 시효도 이미 지났고, 인천동구청에서 훈계를 받은바 있다. 따라서 중징계 의결 대상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행안부에서 압력을 넣자 중징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인천동구청장과 민노당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민노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싸워야 하는 문제인데 중징계 요청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구청장의 소신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전공노 인천본부 관계자와 민노당 인천시당이 간담회를 했다며 “시당측은 (문제해결을 위해)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노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간담회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동구청장이 중징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그동안 민노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를 민노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과 교사를 형사 처분하거나 징계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민노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이 중 A씨만 인천동구청 소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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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민주노동당 , 인천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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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

    소신이 문제가 아니라, 도의의 문제죠. 지들이 민노당 후원하라고 조직해놓고 이제와서 지들 후원했다고 중징계를 요구(시에 올리고)하고, 사실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 기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겁니다. 사괴하고 변명할게 아니라, 사퇴하십시요. 민노당구청장 당선되었다고 좋아라하던 사람들 얼굴좀 보고싶습니다.

  • ㅋㅋㅋ

    인천 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 관련 입장

    먼저 인천 동구청 공무원노조 징계 관련 언론보도등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진보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는 당원들과 진보진영에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행안부는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된 동구청소속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조택상 동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노조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징계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기소유예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징계요구는 적절치 않기에 징계유형에도 없는 훈계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징계대상자와 감사팀 직원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것으로 인사상등의 불이익이 없이 해당 중징계 건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초 행안부에서는 각 시군구에 징계관련 시도에 징계의결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당 시·군·구 감사담당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구청장은 이미 훈계조치로 끝난 사안이니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 감사관실에 유선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상황보고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상황보고 차원의 공문을 보내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제가 이뤄졌고, 결국 동구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중징계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시 감사관실과 유선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징계철회의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동구청장은 처리절차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9월 27일 인천시에 징계의결요구 철회 공문을 재차 발송조치 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2010년 9월 27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