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택상 인천동구청장 규탄성명 발표

“징계의결요구 연기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중징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한 일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규탄하며 중징계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압박에 굴종하며 민주당 지방정권에게 떠넘기를 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자신을 당선시킨 정당의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이렇게 앞장설 수 있단 말인가”라며 조택상 동구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진보신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행태”이며, “이번 중징계 요청은 구청장이 이미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 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도 만료된 사건인데 이를 재징계를 요청했고, 그것도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한심한 작태”라고 규정했다.

한편, 지난 9월 9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광역시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연기와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 존중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10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문제제기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10일, 인천동구청장은 인천시에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조택상 동구청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또한, 당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 등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위가 정지된 바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엔 이러한 진보정당 정신은 이젠 없어졌단 말인가”라며 개탄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표명 조차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즉각 중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함과 동시에 사태 전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론에 위배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문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류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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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민주노동당 , 조택상 , 인천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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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천시당]인천 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 관련 입장

    먼저 인천 동구청 공무원노조 징계 관련 언론보도등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진보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는 당원들과 진보진영에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행안부는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된 동구청소속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조택상 동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노조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징계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기소유예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징계요구는 적절치 않기에 징계유형에도 없는 훈계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징계대상자와 감사팀 직원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것으로 인사상등의 불이익이 없이 해당 중징계 건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초 행안부에서는 각 시군구에 징계관련 시도에 징계의결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당 시·군·구 감사담당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구청장은 이미 훈계조치로 끝난 사안이니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 감사관실에 유선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상황보고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상황보고 차원의 공문을 보내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제가 이뤄졌고, 결국 동구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중징계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시 감사관실과 유선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징계철회의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동구청장은 처리절차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9월 27일 인천시에 징계의결요구 철회 공문을 재차 발송조치 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2010년 9월 27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 진보신당물만났넹

    보도자료] 인천 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 관련 입장





    먼저 인천 동구청 공무원노조 징계 관련 언론보도등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진보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는 당원들과 진보진영에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행안부는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된 동구청소속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조택상 동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노조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징계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기소유예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징계요구는 적절치 않기에 훈계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징계대상자와 감사팀 직원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것으로 인사상등의 불이익이 없이 해당 중징계 건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초 행안부에서는 각 시군구에 징계관련 시도에 징계의결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당 시·군·구 감사담당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구청장은 이미 훈계조치로 끝난 사안이니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 감사관실에 유선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상황보고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상황보고 차원의 공문을 보내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제가 이뤄졌고, 결국 동구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중징계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시 감사관실과 유선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징계철회의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동구청장은 처리절차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9월 27일 인천시에 징계의결요구 철회 공문을 재차 발송조치 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2010년 9월 27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 진보신당물만났넹

    민주노동당을 밖차고나간 더러운정당 진보신당 은 그입차다물어라,,위에있는 2개의뎃글을잘처보고서 기사화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