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상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립기상 연구소는 사실상 비정규직 기상 연구소로 운영 되고 있다”며 “국립기상연구소 현재 현원 163명 중 정규직은 69명, 비정규직은 94명이며 비정규직 전원은 국가의 기상사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업률 100%를 이루는 ‘전문연구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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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기상연구소] |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청 산하의 기관으로, 기상․지진분야의 기술 향상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됐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분야는 대기 수치예보모델, 위성 및 레이더 기상 등 원격탐사, 기후시스템 및 모델, 해양․산업․환경․응용기상, 황사 및 지진 등 이며 그 결과는 기상청의 예보 등에 실제 적용된다.
이런 기상연구소의 업무에도 비정규직 전문연구원들은 대게 ‘프로젝트’ 및 ‘사업’을 중심으로 2년 이상의 계약을 맺는다. 문제는 37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 2년이상 근로자이며, 10년 이상 비정규 연구원도 2명이나 된다.
홍희덕 의원은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맺은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무기직으로 전환된 비정규 연구원은 한명도 없다”며 “오히려 재계약 기간이 되면 동일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는 다르게 성과․징계 등 재계약 압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 연구원들의 업무도 기상청 및 국립기상연구소의 상시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적당한지도 도마에 올랐다. 홍 의원은 “연구원들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기상청의 특수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상청 및 국립기상 연구소의 본업인 ‘기상’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과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한 비정규 근로자 대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자체가 자체 행자부의 정원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기상청 및 국립기상연구소의 확대되는 국민․정부의 기상업무와 연구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행자부의 정원확대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10년간 기상청이 행자부에 제출한 ‘기상청 소요정원 요구안’에 국립기상 연구소 자체 TO 확대 요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현업률100%에, 말만 비정규직이고 실제로는 모두 주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엉뚱한 규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행자부에서 정원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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