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낙동강, “눈으로 환경영향평가”?

강기갑, “총길이 521km를 37일 만에 보고서 초안 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실시한 총 521km 길이의 낙동강 구간 환경영향평가를 딱 37일 만에 진행해 주마간산 평가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문제는 최근 낙동강 강변에 부산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이 대규모 매립됐지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곳은 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과 불과 몇 Km 떨어진 곳인 낙동강 사업 상동면 구간 등으로 낙동강 준설 사업을 그대로 진행 할 경우 하류지역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환경영향평가서가 대충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총 521km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37일 만에 마치고 1,0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 초안을 받았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해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체결하고 난 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를 7월 31일 받았다. 이는 계약 체결일을 포함해 총 37일이다. 낙동강 길이 총 521km 구간을 보고서 작성 최소기간 7일 제외한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7km씩 조사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강기갑 의원은 제대로 된 영향평가라면 이 기간에 절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무리 빨리 작성한다고 해도 방대한 양의 보고서는 조사 시간을 빼고 수개월이 걸린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수많은 항목에 대한 조사부터 초안보고서 제출까지가 3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 졌다는 것은 하느님도 해 내지 못할 기이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 대기환경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분야 등으로. 이들 항목의 세부항목까지 따지면 총 29가지 세부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은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들에게 ‘초안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치더라도 최소 2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지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은 단 4회의 걸친 설명회가 개최됐다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청 관계자는 ‘설명회의 단서조항인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면 통합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합법을 강조했지만, 부산지방국토청은 협의를 위해 단지 자치단체에 공문 한 장씩 보낸 것이 전부였다. 또 공문에 대한 회신도 듣지 않았다. 사실상 ‘협의’가 아닌 ‘형식적인 통보’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 최종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는 2009년 9월에 제출됐다.

강기갑 의원은 “하루 17k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다면 차로 달리면서 눈으로 본 것을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주민참여와 현장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강기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엉터리고 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며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정도를 넘었으며, 국토부는 경남과 부산 주민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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