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으로부터 성능 검사를 의뢰받았다는 성굉모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8일 오전,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가해 성능평가 경위와 문제점을 설명했다. 성 교수는 “2010년 3월, 경찰청 관계자의 방문 및 구두 요청에 의해 측정을 시작했다”면서 “이는 안전성 검사가 아닌, 미제와 국산 제품의 성능을 비교 측정하는 테스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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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수가 측정한 것은 미국 ATC사의 2가지 제품(LRAD 100X, LRAD 1000X)과 한국 SL Audio Lab사의 2가지 제품(SW 30P, SW38M)의 지향성 특성 비교 측정이었다. 성 교수는 “지향성 특성 측정이란 소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방사하는지에 대한 측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지난 3월 22일,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의 지행성 측정결과 및 소견서’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원거리 음성전달에는 국산(SW) 제품이 적합하고, 공격용 톤 발생에는 미제(LRAD) 제품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소견서였다. 이는 안전성에 대한 검사도 아니었고, 전달역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성 교수는 “측정 결과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측정이 아니며, 결과물도 공식적인 연구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신뢰는 잃게 됐다. 모든 안전성 검사에는 안전성을 위한 규격이나 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음향장비에 대한 안전규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성 검사는 자격을 갖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만 가능하지만 연구를 맡은 ‘서울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는 공인 검사기관이 아니다.
한편 성 교수는 음향대포에 대해 “무장 테러리스트나 소말리아 해적 등에 대한 제압에는 효과적이지만, 근거리에서는 대단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70dB부터 피해가 갈 수 있으며, 115dB 상태에서 2분 이상 노출되면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경찰은 115dB이하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산업보건법에서조차 115dB 상태에서 15이상의 노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성 교수는 음향대포의 지향성이 완벽하지 않아, 후방 방사 성분 때문에 기계 작동자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채택한 미제 음향대포인 LRAD 1000X의 경우 후방 방사 성분은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교수는 “해군에서 미제 제품을 사용했으나, 후방 방사 효과로 사용자들이 토로하자 국산 음향장비로 교체했다”면서 “만약 사용자의 귀마개가 벗겨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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