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국제노동기구)에 한국정부 제소

“ILO의 핵심 협약 87호 와 98호 심각한 위배”

G20서울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15일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한다.

민주노총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일 개악된 노조법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심각한 위배”라며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악화 양상이 명백히 나타났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또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연맹도 일방적 단협해지 등 정부의 지나친 노사관계 개입에 따른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노사자치 원칙의 파괴를 두고 별도로 제소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제소를 하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심의하고 이 문제를 ILO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제소에 따라 ILO이사회가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재개정을 한국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협약 111호(차별), 122호(고용정책), 155호 및 187호(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ILO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하고, 노동안전 등 노동부의 주요 관리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이 ILO기준에 위배됨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도 ILO의 기준을 들어 노동부 관리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을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유독 노사관계 등 타임오프 문제만은 ILO기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이중적이고 자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후안 소마비아 ILO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제소문에서 “한국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심각한 탄압과 침해행위를 끊임없이 벌여오고 있다”며 “이 같은 탄압은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악에 따른 것으로, 이 개악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의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이유로 한 발 더 나아가 △노조 전임자 업무 제한 △전임자 인원 제한 등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추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노조탄압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부개입에 따라 노사자치주의가 파괴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집단 노사관계법 개악이 △해고요건 완화 △단시간 노동 대폭 확대 △파견근로대상 확대 등의 법개악 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부디 국제노동기구의 현명한 판단이 백척간두에 놓인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회복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화학노련(ICEM), 국제교원노련(EI) 등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을 놓고 2010년~2011년 국제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오는 11월 한국의 G20개최 시점에 맞춰 개시된다. G20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국제노동계 대표들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노동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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