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해임 전교조 교사 항소심도 승소

전교조 강원지부, “정부, 재판부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길”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들을 두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도교육청 실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되어 해직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남정화 교사 등 4인이 제기한 ‘해직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일제고사 거부 이유로 해임당한 교사들에게 해임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해직 교사들이 입장발표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출처: 전교조 강원지부]

4인의 교사는 지난 2008년 11월 5일에 강원도교육청(당시 교육감 한장수)이 표집으로 실시한 일제고사에서 표집이 아닌 학급의 담임으로서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해직된 바 있다. 해직된 4인의 교사는 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올 2월 11일 1심에서 ‘해임처분 취소’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재심을 청구했다.

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재심청구를 취소하려 했으나 서울고등검사장의 재심계속 결정으로 2심이 진행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판결을 반겼다. 강원지부는 “두 번에 걸친 ‘해직처분 취소 판결’로 일제고사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부당한 교육현실 앞에서 침묵이 아닌 교사의 양심을 선택한 4인 해직교사의 행동은 아이들에 대한 참사랑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강원지부는 이어 “관련 당국이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 조속한 복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재판을 정치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사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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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질

    재심->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