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4천만원?...현대차 비정규직 소득증명서 공개

“8년차 연봉 3천만원 넘으려면 12시간 주야 맞교대, 특근 안빠져야”

현대차 사쪽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4~5년차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강호돈 부사장은 2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4~5년차 평균연봉은 4000만원 수준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근로자 임금 평균의 1.4배나 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 8월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인건비 자료에 따르면 근속 4.1년인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1년 연봉은 3793만4332원이고 이는 2006년에 입사한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연봉 5181만7820원에 비해 73% 수준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강호돈 부사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현대차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자료도 실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아니라 도급단가"라며 "회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쪽 자료에 따르더라도 2010년 6월 기준 사내하청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1년이고 시급 4646원, 통상임금 113만3380원으로 정규직 생산직노동자 평균 통상임금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복리후생도 직영과 달리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자녀학자금, 장기근속포상금, 진료비 등 일체 지원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열악하다.

입사 4년차인 현대차 1공장 00기업 A씨의 지난해 소득금액증명(그림1)을 보면 연봉이 3022만2217원으로 강호돈 부사장의 주장과는 1000만원 차이가 나고 회사쪽 자료와도 77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입사 8년차인 현대차 2공장 00산업 B씨는 회사 자료에 나온 4.1년차 사내하청노동자 연봉보다 적었다. B씨의 지난해 소득금액증명(그림2)을 보면 B씨의 지난해 연봉은 3576만2697원이다.

2003년 2월 입사해 근속 7년을 훌쩍 넘은 00산업 C씨의 지난해 5월분 급여명세서(그림3)를 보면 1시급 4861원에 실제 받은 급여는 131만8980원이었다.

A씨는 "주야 12시간 맞교대에 토,일요일 특근을 빠지지 않고 해야 연봉 3000만원을 조금 넘게 받아간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4년차 4000만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울산=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입사 4년째인 현대차 1공장 A씨의 지난해 소득금액증명. [출처: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합동취재팀]

  근속 4년차 현대차 2공장 00산업 B씨의 지난해 소득금액증명. [출처: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합동취재팀]

   2003년 2월 입사한 00산업 C씨의 지난해 5월 급여명세서. [출처: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합동취재팀]
태그

비정규직 , 현대차 , 연봉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합동취재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기아비정규

    현장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현장활동근태에 있어서도 차별받습니다. 열성적 활동가는 사측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탄압받을수밖에 없고 연간 실수령액이 2천만원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4천만원 옆구리터지는 소리임.

  • 몽구야 몽구야

    이젠 할게없어 용역사서 드리미냐!!

    죄지은건 알고나있나보지^^

    야!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빌어라

    노동자 눈에 눈물나게 하지마라
    너 피눈물난다

    니자식들 그대로 언젠간 꼭 당할것이다

    자식들 명대로 살게 하려면 착하게 좀 살아라

    노동자들이 불쌍하지도 않야!!

    이제껏 누구덕에 돈방석에 앉아있었냐!

    이젠 제발 욕심그만 부려라

    돌맞는다

    조심히 다녀라

  • 언제까지

    그렇죠~ 맏는말 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니 사측이 치사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로를 막아 음식물 반입을 막고, 침낭을 사달라는것도 아니고 있는 침낭 공장안에 못들여서 얼어죽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로 주서서 사용하는데 단수해서 화장실 못가게 하기, 사측이 한말에 스마트폰으로 대응하니 사용못하게 할려고 전력을 끊어버리고 참 어이없습니다.
    내 형제자매나 가족이 1공장 안에 있다고 해도 저럴까요
    그래도 한때 같이 일한 동료고 직장상사께서? 그러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