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3일 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남성, 광동학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법정부담금을 두고 “수익용 재산을 확보,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입학정원 20%를 배려대상자로 선발해 고교평준화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율형사립고가 고교평준화정책을 흔들고 불평등교육이라는 도교육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전북도교육감이 2개월만에 자율고를 취소한 도교육감의 결정을 공익보다는 원고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남성학원(익산 남성고), 광동학원(군산 중앙고) 관계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제야 전북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입학 정원 미달 사태를 빚은 군산 중앙고 김성구 교장은 “교육은 순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미달사태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이세우 공동대표는 “전북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저간의 사정 등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은 원고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5·6공 시절에나 보던 엉터리 재판이 재연됐다”며 이날 방청 소감을 전했다.
하연호 공동대표는 “공공성 보다는 기득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선점만 하면 과정이 불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이날 판결은 교육혁신 정책 등 교육개혁을 펼치고 있는 도교육청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북, 의혹 투성이 자사고 지정에 날개를 달아준 판결
한편 이날 자사고 판결을 두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떤 교육적인 판단도 배제하고 귀족특권학교 전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북지부는 “현재 각종 비리 혐의에 노출돼 있는 전임 최규호 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과 동문학교 챙기기의 의혹을 받아가며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거친 자사고 지정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공공성보다는 기득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또한 공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드러냈다”면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자사고 지정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해당 사학들은 지금이라도 자사고 지정을 자진 철회해야 하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귀족학교 특권교육 자사고가 취소될 때까지 물러섬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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