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성차별 아니다”

구 병역법 제3조 1항 ‘합헌’

당분간 ‘성평등 구현’을 이유로 여성이 징집되는 일은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청구인이 2006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병역법 제3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성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기각 이유로 “구 병역법 제3조 1항이 남녀 간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 병력자원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군조직과 시설체계 하에서의 여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기강해이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관 2인은 위헌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 배분으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하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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