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연이은 ‘무죄’선고...“교과부, 검찰 무리했다”

법원, “장학금 지급은 교육감 본연의 업무”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격려사 낭독, 보도자료 배포 등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이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관장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로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학금 선발 및 지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특히 지난해 1월 열린 글로벌장학금 시상식의 경우 전년도의 시상식에 비해 규모와 참석인원, 장학금 대상자 등이 축소돼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늘 재판으로 교과부가 무리한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적용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하는 시점에 장애를 만드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경기혁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6년 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해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2월 도교육청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해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23일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과 관련한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가 남으로써 검찰이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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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 경기도교육감 , 장학금지급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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