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이라던 ‘군 소음 특별법’도 반민생

여야 의원 한 목소리로 국방부 특별법안 폐기 요구

민생법안이라며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군 소음 특별법(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폐기를 촉구했다. 알고 보니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인줄 알았으나 정부와 국방부를 위해 소요비용을 줄이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비행장이 있는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까지 가세해 반민생법안이라며 2일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국방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군 소음 특별법은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 대책 기준인 75웨클에도 못 미치는 85웨클을 적용 했다”며 “더불어 피해지역 인정 범위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 지역보다 좁게 설정하여 피해지역 주민으로 인정되는 가구수의 80% 가량이 제외되게 됐다. 국방부 조사 군소음 피해자는 80만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수백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만드는 군 소음 특별법이 명확한 근거와 논리없이 예산상 어려움만을 이유로 소음기준과 피해지역을 축소시키고 실질적 구제가 필요한 주믿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웨클(WECPNL)'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단순히 소리의 크기만 나타내는 데시벨(dB)와는 다르다.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85웨클이면 엄청 시끄럽다. 85웨클 이상을 소음피해지역 지정하겠다는 것은 당초 국방부 뜻은 아녔다. 국방부는 75웨클 이상으로 소음피해 지역 대책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75로 하면 8조 6천억 든다는 기재부의 반대로 철회했다”며 “국방위에서 웨클의 기준이나 핵심 피해지역의 이주보상 문제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엔 대구 비행장이 있다.

지역구에 광주비행장이 속해 있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광주비행장에 있는 T50전투기의 소음은 군요비행지중 가장 심하다. 85웨클 이상은 저지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피해액의 입법기준 만들어 줘야 한다”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사천비행장을 지역구 안에 두고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군소음 관련 피해대책 법안을 특별법으로 한다면서 계란노른자가 빠진 법안을 만들었다. 80% 이상의 피해주민을 제외하면서 민생법안이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