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매질...학생 ‘체벌’ 의혹

“신고해. 잘리기밖에 더 해?”...학생인권조례본부, 서울 A 중 체벌 의혹제기

서울 A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을 30대 이상 때리고, 한 교사는 빗자루가 망가질 정도로 체벌을 가하는 등 일부 교사들이 심각한 정도의 체벌과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학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체벌금지 조치를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체벌을 계속했으며 오히려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문제 틀리면 30대, 빗자루 부러질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서울본부)는 8일 오전,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A 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학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 잔혹한 형태의 체벌이 이루어져 왔으며 체벌금지 조치 이후에도 체벌의 강도만 줄어들었을 뿐 계속되었다”며 해당학교 학생들로부터 증언 받은 일부 교사들의 체벌 사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서울본부는 “A 중학교 김 모 교사는 지난해 10월 70여 문항의 쪽지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학생들의 다리를 많게는 30대까지 때렸으며, 체벌 금지 이후 체벌하는 것에 대해 ‘너네 신고해 봤자 나 잘리기밖에 안 한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같은 학교의 안 모 교사는 지난 10월 목에서 뚝 소리가 날 정도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생이 울자 ‘울 자격도 없는 새끼’라며 청소를 시켰으며, 체벌금지 이후에는 엎드려뻗쳐 등으로 기합을 주고 학생들에게 서로 때리게 하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고 전했다.

또 “남 모 교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수업 중 떠든 학생 세 명을 복도에서 빗자루 세 개가 망가질 때까지 때린 적이 있으며, 별명이 ‘죽도’인 이 모 교사는 학생들을 엎드려뻗쳐 하게 한 상태에서 죽도로 체벌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서울본부는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교 규정이 바뀌었지만 규정만 형식적으로 바꾸었을 뿐 체벌 이후 대안적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후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스스로 재발방지 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는 이후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생에 대한 폭력 혹은 학생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온라인에서 학생인권침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A 중학교 교감 “학생들도 기분좋게 맞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는 해당학교 학부모 20여 명이 찾아와 서울본부가 체벌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교사들에 대해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때리겠냐. 이게 말이 되느냐. 서울본부의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돼 있다”고 이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기자회견진행 자체에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이전 김 교사와 안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체벌을 가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A 중학교 김 모 교감도 인정했다. 김 교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교사와 안 교사는 심각한 체벌이 문제가 돼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학교장으로부터 ‘학생지도에 있어서 지나친 체벌은 용납할 수 없는 교육적 지도이기에 학교장 경고로 엄정한 주의를 줌’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안 모 교사가 지난해 학교장으로부터 받았던 경고장 [출처: <오늘의 교육> 최승훈 기자]

하지만 11월 이후 ‘심각한 체벌’이 가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김 교감은 “당시 ‘심각한 체벌’ 사실을 알았다면 주의조치를 주었을 것”이라면서도 체벌금지규정 만들어진 이후 체벌이 지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적 상황 이루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적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교사들이 바뀐 교육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교감은 남 모 교사가 빗자루가 세 개나 망가질 정도로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남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남 교사는 수업시간 소란을 피운 7~8명의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나는 너희를 때릴 수 없으니 성찰교실로 보내겠다’고 했고, 여기에 학생들은 ‘절대 말 안할 테니 한 대 맞고 끝내 달라’고 간청해 한 대씩 때렸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체벌 과정에서 빗자루가 망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가 플라스틱 빗자루로 학생들을 한 대씩 때리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빠진 것뿐이며, 맞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맞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학생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감은 “나는 체벌금지에 100% 동의한다.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 중학교는 이날 서울본부와의 면담을 거부했다. [출처: <오늘의 교육> 최승훈 기자]

그럼에도 김 교감은 이날 서울본부와의 면담은 거부했다. 애초 서울본부는 교감과 면담을 약속하고 왔으나 김 교감은 언론과 한 시간여에 걸친 인터뷰만 진행한 채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학생들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람들”이라며 “이 사안을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교육청에 가감 없이 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해당 학교에 감사를 나가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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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야

    기분좋게 맞는것이 세상에 어디있는지 참 어이가 없네. 그 교감 대리고오면 기분좋게 제가 반신불구 만들어드림~~

  • ...

    순순히 사표를 내놓지 않으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