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이 시도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 광명, 의정부지역과 강원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 실시가 무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평준화 추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교과부 장관에게 있던 고교평준화 도입 권한을 시도 의회 조례로 이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 실시도 불가능해졌다. 기존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부령’) 개정을 통해 평준화 지역을 지정할 경우 당해 3월 31일까지 부령을 개정하면 2012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를 경우 시도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개정 시행령의 고교평준화 지정 절차 변경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논평을 내 “정부는 방침 및 법령이 변경되는 와중에는 기존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청이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한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각종 대책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동안 경기도민의 열망이 어떠하든, 우리 청이 어떤 준비를 해왔든 간에 아예 외면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정부가 마치 교육에 관해 전권을 가진 것처럼 처신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교육가족의 목소리와 소통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요구,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의 염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부령 개정 신청을 “준비가 부족하다”며 반려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2월 보완자료를 제출하자 재신청에 대한 공식답변 없이 평준화 과정을 다시 밟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교과부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신청안 검토 건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만큼 (부령 개정을) 재신청한다고 해서 고쳐줄 상황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일정상 (부령 개정은) 의미도 없다”며 부령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 평준화가 무산된 강원도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 장관에게 있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지 않고 시도조례에 이양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등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아쉬움은 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학생·학부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에는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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