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4일 오전, 경복궁역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앤장이 론스타 게이트의 공범으로서, 국부유출과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김앤장은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조직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 집단”이라며 “그럼에도 김앤장 집단을 통해 많은 자들이 권력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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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기철 외환은행노조 위원장은 “2003년 9월부터 김앤장을 비롯한 투기자본의 주가조작 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이들을 검찰에 소환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집회 참가자들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투기자본 론스타와 관료, 그리고 김앤장이 3각동맹을 이뤄 이를 공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를 저가에 인수, 합병하도록 할 목적으로 김앤장과 공모하여 합병계획 발표 시 외환카드 주주들이 행사할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합병비율을 낮출 의도로 외환카드 감자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의했으며,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구 증권거래법 188조의4 제4항 제1호에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사실상 위와 같은 모든 행위를 꾸며낸 자들”이라며 “특히 대법원에서도 증권거래법위반의 혐의가 모두 유죄임을 인정한 만큼, 유회원 등과 함께 공모하여 론스타펀드측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는데 있어 증권거래법위반의 범죄행위를 공모한 김앤장에 대해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노조는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 서초동 검찰청에 김앤장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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