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은 누가 되어야 하나?

학생인권옹호관 자질과 인선기준에 대한 설문결과, 인권활동가 선호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바람직한 학생인권옹호관 선임을 앞두고, 그 자질과 인선기준에 대한 설문결과가 나왔다.

7일 다산인권센터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등은 ‘바람직한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인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바람직한 경력 1순위로 인권활동가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아래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39조에 의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인권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생인권관련행사에 관심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는 총 165명이며, 교사 56명, 학부모 26명, 학생 40명, 인권시민단체회원 및 활동가 29명, 전문직 3명, 기타 11명 이다.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 자질에 대한 질문에 31.5%가 인권전문성을 뽑았다. 또 24.9%가 활동력을 뽑아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추진력을 중요한 준거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설문 보고에 따르면, 학생의 경우 37.5%가 활동력을 최우선으로 응답해 학생들이 조례를 현실화 하는데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력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인권단체 회원 모두 인권활동가 경력을 1순위로 했다. 2순위는 시민운동가 경력, 3순위는 변호사 경력이 선택됐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력 1순위는 전직학교관리자(교장,교감)을 선택했으며, 2순위는 전직교육청 전문직, 3순위는 전직 경찰을 뽑았다.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생인권의 특성상 기존 위계적인 교육체계로부터 독립적인 운영 확보가 중요함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2011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와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번 공고에 대해 “조례 39조 2항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35조 3항에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공지에는 “이상의 내용의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옹호관 공고와 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조례 39조 3항에는 학생옹호관을 5명 이내로 두도록”하고 있으나 “이번 공지에는 3명의 채용계획만을 공고했다”며 “시행 첫 해인만큼 기틀을 잡고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임을 지적했다.

또, 교육청에서 대상을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공지한 것은 “위계적인 교육기관의 특성상”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위상의 정비와 제도적 장치 보장”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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