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전 경찰노동조합추진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찰노조의 필요성과 경찰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방안, 노조 설립방향, 노조의 역할 등을 놓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으로 △신분불안과 열악한 근무구조 개선 △경찰 개혁과 부패방지의 주체 △경찰민주화와 경찰정책의 동반자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업윤리의 확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등을 들었다.
김인재 교수는 노조의 당위성을 놓고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초위에 있다”며 “경찰공무원 또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공무원 노사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화 된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성격과 공무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공무원 활동은 일반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노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무원 노사관계는 대단히 높은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형식을 놓고는 “원칙적으로 일반노조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금지했던 조항을 개폐하고 공무원 노동관계의 특수성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형식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공무원노조 법의 적용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박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 가입범위에 대해선 “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처럼 경찰공무원도 계급에 따른 가입대상의 제한은 옳지 않다”며 “외국은 경찰 고위 간부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재 교수는 단체교섭 구조도 예상했다. 김 교수는 “전국 단일노조 또는 행정부 공무원노조의 지부나 분회로 경찰 노조가 결성된 경우 본조의 중앙 단체 교섭에 지부나 분회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에 지부나 분회이든, 독자노조이든 경찰청장과 단체교섭(기관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정부 교섭대표가 아니지만 공무원노조법 8조 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노광표, “경찰노조 국민여론 주도할 담론 고민해야”
토론자로 나온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에 부정적 정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에게는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 수반한다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이 노조를 통한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다른 어느 조직보다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부작용의 초래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교수는 “그러나 선진국은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도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는 설립되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노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와 역할, 조직을 논해야한다”고 밝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같은 여러 사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반 국민에 비쳐지는 경찰의 모습은 어떤가? 경찰은 무엇으로 노조를 만들까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없으면 노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광표 부소장은 “국민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성과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임금에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경찰공무원은 뭔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배와 감시, 통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누가 국민의 여론을 획득 할 수 있느냐 문제”라며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가 노조를 결성할 때 사회적 의제를 제시했는데 경찰 공무원은 무엇을 슬로건으로 할 것인지의 담론 싸움이 핵심이며 시행이냐는 차후문제”라고 봤다.
노광표 부소장은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고질적인 교육병폐에 맞섰고,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담론으로 정면돌파 했다”며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노조를 만들어 무엇이 달라질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아직 추진위가 제기한 내용은 경찰 공직사회 내부 문제에 한정되고 대국민 정치적 고려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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