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소속 유성지회(이하 지회)는 유성기업(주)-현대차(주)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현대차 총괄이사 차량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해 정문을 물리적으로 봉쇄, 용역의 대포차 돌진이 이뤄진 직후 현대차 총괄이사와 경찰측의 요구로 사내에 있던 현대차 총괄이사의 차량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사측 <대외비>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문서는 유성기업이 작성, 외부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유출될 경우 유출 당사자를 강력 조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회에 의하면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현대차 총괄이사는 직장폐쇄 전 유성기업에 상주해 왔다. 지회는 문서의 내용이 ‘노조 파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해당 이사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문서가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는 실행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단순 보고가 아닌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 개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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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공개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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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공개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일부 |
‘사전에 준비된 직장폐쇄’
“노조 파업 불법 전제, 노사 합의도 인정 안 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의하면 회사는 2009년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합의서를 ‘단순 신사협정’일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한다. 노조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지회는 유성기업과 현대차가 이같은 근거에 입각해 ‘행정 지도’라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것이며, 행정 지도시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 노조의 파업은 합법성을 획득했다.
지회 관계자는 “사측은 행정지도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속단하거나 오판해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지회 투쟁의 조기 진압을 기획했다”며 “이 같은 기획은 쟁의조정기간, 즉 조정위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사전 기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8일 직장폐쇄 공고 후 용역을 정문에 배치하고 야간조 출근 조합원을 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회가 공장을 점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사측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직장폐쇄를 하려 했음이 확인된다”며 “사측의 무리한 직장폐쇄 시나리오가 불상사를 낳고 결국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공장에 남아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기업 기획, 연출, 각본’ - '현대차 진두지휘'
사측-정부기관 ‘유착설’까지 제기돼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의하면, 회사측은 지회가 지난 3월 이후 진행한 노조 활동이 ‘불법’이라 판단, 중간관리자에게 지침(체증강화 등)과 교육(보안철저 등)을 진행했다. 회사측이 판단하는 ‘불법’이란 회의, 만국기 제작·게시, 사업장내 운동장 사용, 플랜카드 제작 및 게시, 총회, 확대간부 현장순회, 교섭보고대회 등 모두 포함된다.
또, 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평상시에는 관계기관 및 언론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소 쌓아 놓은 유대관계에 근거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까지 들어있다.
이에 따라 노조 관계자는 노조 파괴 사나리오에 따라 경찰-노동부-검찰 등 정부기관 및 언론의 ‘유착설’을 제기,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 중립적 위치를 가져야 할 기관들이 이미 사측과 긴밀히 공조해 왔다는 사실은 이 관계기관들을 넘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다”며 “그 어떤 것보다 반드시 진상규명되어야 한다”며 분노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회사측의 ‘관리력의 복원’, ‘유성지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장관리 능력을 회복’, ‘정상적인 인사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등의 내용을 언급, 사실상 노사간 힘겨루기에서 노조 힘 약화와 동시에 회사측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은 계속 노조 조합원을 회유, 협박했고 심지어 지회 지침조차 없었고 준법투쟁인 ‘태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회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며 “정말 사측 주장대로 그것이 불법이라면, 임금은 왜 정상적으로 지급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지회장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지회와 모든 조합원들이 느끼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를 사측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유성기업 기획, 유성기업 연출, 유성기업 각본’에 의해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설치며 자야하고, 내가 다니던 공장에 침낭과 보따리를 짊어 메고 다니며 남의 집 살이 하듯 지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도대체 무엇으로 감당하려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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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재영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
“현대차, 유성기업 노사관계 깊숙이 개입했다”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축소·사전차단 조치?
“돈 없다는 회사 용역 경비 왜 고용”
관련해 민주노총은 23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사가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대차는 담당자를 유성기업에 아산공장에 상주시키며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혐의를 완성차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완성차 노사관계에서도 쟁점인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 시행 건을 축소·사전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지회 및 지회조합원들을 공장에서 몰아낼 계획, 그 틈에 생산현장을 장악하여 생산을 가동시킬 계획, 지회 투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력적인 조치 등을 모두 사전판단·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단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나와 있듯, 사측 주장처럼 결품 발생 시 시간당 18억을 현대차에 배상해야 한다면, 하루 8시간 144억, 주야간 288억이다. 거기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할 용역경비 고용까지 따지면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지출된다”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비용’문제로 접근하면서 단 한 차례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사측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행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대포차 돌진 책임자 처벌과 용역 회사 철수 △현대차 총괄 이사의 노조파괴에 대한 개입과 지시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부적합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여부 조사 △지회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수용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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