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체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25일 평택지원과 5월 27일 수원지법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체불소송 1심 선고에서 하청 업체 측에 “노동조합이 요구한 체불임금을 개인당 약 250만원씩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소송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작년 7월,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 28개업체에서 1명씩 28명의 대표소송으로 진행됐으며, 약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매년 지급되는 여름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유류티켓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지난 3년간 포함시키지 않은 체불임금 3년치를 지급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해 왔다.
금속노조는 “여름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유류티켓비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상정하여 연장, 특근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지급해 온 것”이라며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중간에 업체를 내세운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통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8개 업체 중 4개 업체에서 1심 선고가 나온 상태며, 22개 업체가 계류 중인 오산법원에서도 조만간 선고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이번 1심 승소로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금액은 화성공장 조합원 약 1800명을 기준으로 45억이 예상되며, 광주와 소하리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또한 상기판결내용은 현대차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 확실함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상언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사측은 변호인단으로 김앤장을 내세우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며,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하려 한다”며 “하지만 기아차 원청의 업체 폐업이 일상적인 만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업체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하청을 상대로 현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