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헌법소원 제출

소수노조 기본권 제한은 노동3권 제한...“위헌소지 다분”

한국노총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제 33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한국노총]

헌법에는 소수노조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노조법이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및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여 위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창구단일화 절차가 과잉금지 원칙역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한 제한이 가능할 뿐이며, 헌법으로 보장한 자유권적 기본권인 노동 3권이 경영권보다 우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소수노조 등의 잔체교섭 및 행동권의 예외없는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노동자들과 현존하는 복수노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출한다”며 “현장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급박하고 중대함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한국노총 소속 연맹 및 단위노조 150개의 조합원 1만 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이후 청구인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시민 서명인단을 모집해 헌재에 의견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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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헌법재판소 , 복수노조 , 헌법소원 , 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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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선희

    전북에서 노동자를 대변을 포기한 집단. 물가인상도 못따라가는 임금교섭 누가 한국노총에 믿고 남아잇을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