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은 일하는 것이 생존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법원·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열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법원과 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진행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1일 법원·검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2010년 말 현재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3%,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공무원과 민간기업 2.3%)이 저조한 곳의 명단을 지난 8일과 14일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교육청과 국회(공무원 기준 1.07%), 헌법재판소(1.62%), 법원(2.22%), 검찰청(2.32%) 등 입법·사법기관 등의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 3%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전 세계의 장애인 인구는 10%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히고 있다”라며 “프랑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 독일은 5%이지만 우리나라는 3%인데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 등 사회적 서비스도 미흡하고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도 못 받고 있는데, 장애인은 살지 말란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공식 통계상 28~30%로 잡힌다고 한다. 구직 활동을 하는 장애인만 통계로 잡기에 실제 장애인 실업률은 65~70%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일할 환경이 못 되고 있으며, 편의시설이나 작업공간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많은 장애인이 일하고 싶어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하는 것이 생존권이기 때문”이라며 “의무고용률 3%는 최소한으로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사람은 일하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행복해지며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라며 “당장 최소한의 의무고용률을 지켜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아실현욕구와 행복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최소한의 할당된 기준인데 법이 만들어진 지 21년째가 되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21년 동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을 갖추지 않고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김정하 조직국장은 “직장인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은 한 인간의 삶과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인생의 과정”이라며 “법원과 검찰청은 장애인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게 하고 3%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 뒤 법원, 검찰청 등 5개 공공기관 앞에서 한 시간가량 1인 시위를 벌였다.(기사제휴=비마이너)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 검찰청 등 5개 공공기관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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