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노조 송원산업지회는 지난 1998년 1월5일 창립해 그해 7~8월 38일동안 파업을 벌였다. 당시 조합원은 송원산업 전체 노동자 200여명 가운데 127명이었다. 하지만 1999년까지 81차나 진행된 단체교섭은 끝내 타결되지 않았고 조합원 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2003년까지 부분파업을 벌여오던 노조는 9명 징계 해고와 추천입사에 따른 조합원 감소 속에서 2004년부터는 의미 있는 단체행동조차 어려워졌다.
2006년부터 1년에 서너차례 단체교섭이 이뤄져 1998년부터 치면 지금까지 모두 100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단체협약은 아직도 체결되지 않고 있다.
송원산업지회는 28일 100차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노동조합 인정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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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섬노조울산지부] |
노조는 "12시간 맞교대 근무에 해마다 기준도 근거도 없는 회사측의 형편없는 입사 초임 대비 기본급 인상으로 송원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뀔 때면 어김없이 24시간 연속 근무를 해야 하며, 현장 근무자 결원이 생길 때면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송원 노동자들은 월 30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고, 연평균 노동시간이 340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근속 20년이 넘도록 매년 인사 때마다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회사로부터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다"며 "기준도 근거도 없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송원자본은 노동조합은 인정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단체교섭에도 나서고 있지만 이는 교섭 해태라는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섭 해태로 고발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교섭 자리에 억지로 나오는 것일 뿐 실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체결할 의지는 0.1%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송원산업이 대리로 내세운 노무사와 노조가 85차~96차 단체교섭을 벌여 47개항에 합의했지만 회사쪽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99차까지 진행된 교섭 기간 동안 노측 교섭위원들의 교섭시간 근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화섬노조울산지부는 "송원자본이 오늘 100차 교섭에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과거처럼 시간 때우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전조직력을 동원해 송원자본과의 투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투쟁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노조와 노무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 합의안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조합비 일괄공제와 노조사무실 제공 △법적 근로시간면제한도 인정 △사내게시판 자율 활용 △상여금 격월 지급 △임금 저하 없는 주40시간 노동 등 5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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