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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의 사과 공지 |
이 사건으로 지난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또다시 사상 최대의 유출 규모가 경신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천 5백만 명(2011년 6월 현재/통계청)을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7월 31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 사건이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문제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넷은 논평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데에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주민번호의 민간수집과 보관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핀과 본인확인제 등을 통해 업체의 주민번호 이용을 조장하여 왔기 때문”이라며 “재앙이나 다름없는 3천5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이핀과 전주자민증 도입 증단 △주민등록번호 근본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 제도 대폭 개선 등 3가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넷은 행정안전부 등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하면 안전할 것이고, 주민번호를 표면에서 지우고 칩에 내장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아이핀은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를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1만5천 건이 부정발급되어 중국 등으로 판매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 또한 “여러 차례 대규모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보안은 중대한 귀퉁이가 이미 무너진 상황”이라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유독 한국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은 주민번호 때문”이라며 “주민번호는 해당 유출사이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민간과 공공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는 만능 인증키이며 원격 거래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출은 추가적인 중대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새 주민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래의 행정 목적 이외에 민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민번호 일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민간기업 등에 의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인터넷 실명제를 빌미로 한 본인확인제도 등 관련법과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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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한 네티즌에 의해 작성된 “네이트의 병신 크리,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병신”이라는 글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 글은 1일 현재, 트위터 RT(재전송)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네이트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은) 국가 안전망과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개인식별코드가 거의 전 국민이라해도 될 만큼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이 자료가 적국으로 넘어간다면 사회 시스템의 안전을 사실상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위기가 와도 별로 안 이상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상하리만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는 시스템을 버리고 아예 틀을 새로 짜야 할 판”이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네이버, 다음, 옥션, G마켓 등등 가입해 있는 포털과 쇼핑몰의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모두 변경할 것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대신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같은 브라우저 이용하기 △주민번호 요구하는 사이트 가입하지 않고 가입했다면 탈퇴하기 △ 개인정보보호에 목소리 내기 등 7가지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 보호 대학원 교수도 1일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또 다른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구글 같은 경우 패스워드와 이메일 주소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30일 통과됐고, 오는 9월 30일 발효된다”며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들의 면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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